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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재산조회, 배우자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10.21 | 조회수 6

이혼소송재산조회, 배우자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막막하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예금이나 주식, 보험, 퇴직 관련 재산처럼 상대방 명의로 관리되는 자산은 혼인생활 중에도 구체적인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별거가 시작된 뒤 계좌가 변경되거나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이혼소송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확보하기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를 활용해 재산의 범위부터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이혼소송재산조회는 어떤 절차일까요?

2.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을 확인해야 할까요?

3. 배우자 재산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이혼소송재산조회는 어떤 절차일까요?


 

이혼소송재산조회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곧바로 배우자의 모든 금융재산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상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재산명시입니다.

 

 

재산분할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이후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는 의심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재산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자료와 재산목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재산조회에서는 단순히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만 확인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부동산과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퇴직 관련 재산, 사업체 관련 자산 등 다양한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채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나 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등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성격과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해왔다면 단순히 가족이 알고 있는 계좌 몇 개만 확인해서 전체 재산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 경우 혼인기간 중의 소득과 소비 형태, 부동산 취득 내역, 기존에 확인했던 금융자료 등을 먼저 정리한 뒤 어떤 재산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 역시 법원이 필요한 기관과 범위를 정해 진행하는 제도인 만큼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다보는 절차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조회 결과를 해당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 재산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까 걱정되어 직접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인터넷뱅킹이나 증권계좌에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휴대전화 인증을 임의로 사용해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금융정보를 몰래 확인하는 것보다 현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던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관련 계약서, 세금 관련 자료, 보험 관련 서류, 급여나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만 찾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이 아니라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형성되었는지와 혼인생활 중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반대로 가족 명의나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와 실제 형성 경위, 자금 흐름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이혼소송재산조회를 준비한다면 먼저 현재 알고 있는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차량, 사업 관련 자산과 채무를 구분하고, 각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와 혼인기간 중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어왔는데 현재 확인되는 금융재산이 지나치게 적거나, 별거 직전에 큰 자금 이동이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법원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해 두면 재산분할 쟁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이혼소송재산조회는 상대방의 재산을 무제한으로 확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재산분할 사건에서 필요한 재산관계를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통해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재산을 많이 찾아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혼인 중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인데요.

 

 

현재 알고 있는 배우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사업체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 재산이나 최근 처분된 재산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이혼소송재산조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준비자료, 재산분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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