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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체폭력] 학교폭력신체폭력, 단순한 학생 간 싸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6.10.07 | 조회수 5

학교폭력신체폭력, 단순한 학생 간 싸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사이에 밀치거나 때리는 일이 발생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먼저 “아이들끼리 싸운 것인데 학교폭력으로까지 처리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체폭력은 단순히 누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과정, 각 학생이 한 행동, 폭력의 정도와 반복 여부, 피해 발생 내용,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되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라면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목차]

1. 학교폭력신체폭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2. 신체폭력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될까요?

3. 학교폭력신체폭력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학교폭력신체폭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학교폭력신체폭력은 학생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을 중심으로 문제됩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처럼 명확한 폭행뿐 아니라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신체적 공격을 하는 상황 등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건 장소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당시 참여한 학생, 폭력이 시작된 이유,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양측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먼저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대방의 행동이 공격인지 방어인지, 사건이 어느 시점에 종료되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신체폭력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될까요?


 

학교폭력신체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반복성, 사건 발생 경위, 학생 사이의 관계, 피해 정도, 사건 이후 상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는데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학교는 일정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를 하게 되죠.

 

 

특히 신체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폭행의 정도가 크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법상 책임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진단서 유무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 CCTV, 현장 목격자, 대화 내용, 사건 직후의 메시지, 사진, 진료자료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교폭력신체폭력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서로 싸웠으니 쌍방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생 두 명이 서로 신체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건의 시작과 진행 과정, 각 행동의 목적과 정도가 다르다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인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죠.

 

 

피해학생 측에서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온라인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해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 별도의 분쟁이나 추가적인 학교폭력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나 의견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초기 진술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시간 순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학교폭력신체폭력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신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는지, 당시 주변에 어떤 학생들이 있었는지, 각각 어느 정도의 행동에 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 학생이 관련된 집단 신체폭력 사건이라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해 내용만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후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사과부터 하기보다는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해요.

 

 

사과나 합의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이후 적절한 방법과 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학교폭력신체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조치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소년절차, 손해배상 문제 등이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절차만 따로 대응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신체폭력 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학교에서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보된 CCTV·진단서·대화내역·목격자 자료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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