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노원 면접교섭불이행 정해진 면접교섭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11.06 | 조회수 3

Q1.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1. 판결이나 조정, 심판 등을 통해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날짜에 면접교섭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는지, 연락을 받지 않았는지, 자녀를 인도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문자와 메신저, 통화내역 등으로 일정 협의와 취소 과정을 남겨두면 반복적인 불이행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한두 차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한 경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노원 면접교섭불이행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기존 결정내용과 실제 불이행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행이 되나요?

 

A2.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양육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높고 거부의사가 구체적이며 그 이유에도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자녀의 의사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대로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사실상 자녀의 만남을 막았다면 단순히 아이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왜 만나기 싫어하는지, 이전 면접교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 심리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필요하다면 면접교섭의 횟수나 장소, 방식 자체를 조정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어요.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실제로 있다면 무조건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기보다 적절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결국 노원 면접교섭불이행에서는 자녀의 거부를 단순한 핑계로 볼 것이 아니라 거부의 원인과 양육자의 대응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매번 늦거나 장소를 바꾸는 것도 면접교섭불이행으로 볼 수 있나요?

 

A3. 면접교섭은 단순히 아이를 만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 인도방식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매번 상당한 시간 늦거나 당일에 장소를 바꾸고, 자녀를 예정된 시간보다 지나치게 늦게 돌려보내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한두 번의 교통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일정변경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약속위반이라면 자녀의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학원 일정, 수면시간 등이 계속 흐트러진다면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경우 날짜와 도착시간, 반환시간, 상대방이 보낸 변경요청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갈등이 계속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인도방법을 정하도록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죠.

 

 

결국 노원 면접교섭불이행에서는 완전히 만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 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