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형사법] 형사소송에서 탄원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26.11.05 | 조회수 6

Q1. 첫 번째 참고사항은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인가요?

 

A1. 네,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이 피고인을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고 어떤 관계인지부터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직장동료, 친구라고만 적는 것보다 평소 어떤 모습을 직접 지켜봤는지까지 연결해서 쓰면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죠.

 

 

다만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해달라는 표현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고, 사건 내용을 잘 모른다면 억지로 사실관계를 평가할 필요도 없는데요.

 

 

형사소송 탄원서는 탄원인이 왜 피고인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법] 형사소송에서 반성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

 


 

 

Q2. 두 번째 참고사항은 사건 이후 피고인의 변화와 재범방지 노력을 적는 것인가요?

 

A2. 맞습니다.

 

 

단순히 “평소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적는 것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음주나 도박 같은 문제 행동을 끊기 위해 생활방식을 바꿨는지 등을 탄원인이 직접 본 범위에서 적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가고 있거나 가족이 함께 관리·감독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적거나 “다시는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편이 안전하죠.

 

 

형사소송 탄원서에서는 피고인이 현재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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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세 번째 참고사항은 피해자 비난이나 과장된 선처 호소를 피하는 것인가요?

 

A3. 네, 탄원서의 취지를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거나 사건이 별일 아니었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가족의 생계나 직장 문제처럼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적을 수는 있지만 실제보다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탄원인의 신분과 관계, 알고 있는 사실, 선처를 바라는 이유를 차분하게 적고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과 연결하는 편이 자연스러워요.

 

 

형사소송 탄원서 작성 참고사항 3가지를 정리하면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 사건 이후의 구체적인 변화, 과장과 피해자 비난을 피한 사실 중심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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