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형사법]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무엇부터 확인하고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6.11.05 | 조회수 5

Q1. 형사고소를 당하면 바로 피의자로 처벌받게 되나요?

 

A1. 아닙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확인한 뒤 피고소인을 불러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 조사하게 되는데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곧바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고소 이유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 당했을 때는 사건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유죄가 인정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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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우선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CCTV, 사진 등 고소인의 주장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세요.

 

 

경찰조사에서는 처음 한 진술이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단정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도 구분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죄 성립을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당했을 때는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예상 질문과 증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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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고소인과 합의하면 형사사건이 바로 끝날 수 있나요?

 

A3.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기나 상해처럼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범죄도 많아요.

 

 

다만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손해를 회복하고 고소인과 합의한 사정이 처분이나 형량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부터 진행하면 본인의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도 있죠.

 

 

형사고소 당했을 때는 합의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혐의 성립 가능성, 확보된 증거, 실제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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