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항소] 이혼소송항소제기기간 판결 선고 후 2주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6.11.05 | 조회수 6

Q1. 이혼소송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2주인가요?

 

A1. 이혼소송 항소기간은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판결문이 실제로 송달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이 이루어진 시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만 보고 임의로 기간을 계산하면 실제 항소기간과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단순히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죠.

 

 

결국 이혼소송항소제기기간에서는 판결 선고일보다 판결서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항소장은 2주 안에 이유까지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A2. 항소기간 안에는 우선 항소장을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장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와 당사자, 제1심 판결의 표시 등을 기재해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항소이유를 충분히 정리하는 작업과 항소장 자체를 기간 내 제출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죠.

 

 

특히 1심에서 어떤 주장과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항소심에서 보완할 부분을 정리해야 해요.

 

 

다만 항소기간이 임박했다고 해서 이유 정리에만 시간을 쓰다가 항소장 제출기한을 놓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혼소송항소제기기간에서는 먼저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판결문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혼은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만 항소할 수도 있나요?

 

A3. 제1심 판결의 모든 내용을 반드시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이나 특정 재산의 포함 여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권이나 양육비 부분만 다투고 싶은 경우에도 어떤 범위까지 항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죠.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항소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여러 청구가 서로 연결돼 있다면 한 부분의 변경이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항소제기기간 안에는 단순히 항소 여부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판결의 어느 부분까지 다툴 것인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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