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상간소송] 남양주 상간위자료감액방법 청구된 위자료를 줄이려면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할까요?

26.11.05 | 조회수 5

Q1. 상간위자료를 감액받으려면 어떤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A1.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간 관계가 이어졌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만남이 훨씬 짧았거나 중간에 상당 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혼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처음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제한 경우와 미혼이라고 믿다가 중간에 알게 된 경우는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데요.

 

 

또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거나 혼인관계가 크게 악화돼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감액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기보다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남양주 상간위자료감액방법에서는 단순한 선처 요청보다 관계기간과 인식시점, 혼인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부 사실은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A2. 부정행위 자체를 일부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제사실은 인정하지만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나 종료시점, 만남 횟수 등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숙박이나 여행 횟수를 부풀렸거나 일반적인 업무상 연락까지 모두 부정행위로 주장한다면 자료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들었고 이후 특정 시점에 배우자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 그 전후의 메시지나 관계 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전부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면 전체 주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과장된 부분만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양주 상간위자료감액방법에서는 무조건적인 전면부인보다 실제 책임범위를 정확히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대방이 너무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어떤 자료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A3. 상대방이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청구액 자체보다 실제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실제 교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통화내역, 관계종료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악화돼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별거시점이나 이혼협의 자료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모두 상간관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인과관계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책임 정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남양주 상간위자료감액방법에서는 청구금액이 높다는 주장보다 실제 사건의 책임범위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