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이혼소송전자소송방법 소장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어떻게 진행할까요?

26.11.05 | 조회수 4

Q1. 이혼소송도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나요?

 

A1. 재판상 이혼소송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고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이혼소송을 시작한다면 사건에 맞는 가사소송 서류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법원과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소장에는 이혼만 청구할 것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등을 함께 청구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상대방 주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청구하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는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혼소송전자소송방법은 접수 수단이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지 이혼사유와 청구내용까지 간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전자소송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기본적으로 소장에 적은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자녀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외도나 폭언 등 책임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다면 부동산과 예금, 대출 등 재산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자녀의 현재 생활상태와 양육현황을 설명할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전자문서로 제출할 자료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첨부하고 파일명도 자료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서류 제출뿐 아니라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전자소송방법에서는 소장만 작성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청구내용별로 필요한 첨부자료를 처음부터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뒤에는 재판 진행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이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 진행상황과 송달문서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건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 목록과 제출서류, 법원이 송달한 문서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준비서면이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죠.

 

 

법원이 주소나 청구내용의 보완을 요구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하므로 송달문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실제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전자소송방법은 온라인 접수 자체보다 접수 후 송달 확인과 보정, 추가 서면 제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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