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갑자기이혼소장받음 아무 준비 없이 법원서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11.04 | 조회수 4

Q1.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1. 갑자기 법원서류를 받으면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는 단순한 이혼청구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적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청구취지를 보고 상대방이 법원에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다음 청구원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목록이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문자와 사진, 계좌내역, 녹음 등이 제출됐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와 전체 맥락이 빠진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후 답변서 제출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결국 갑자기이혼소장받음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청구내용과 증거, 기한을 먼저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장에 제가 몰랐던 증거나 사실이 적혀 있다면 바로 해명해야 하나요?

 

A2. 처음 보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시작한 상태에서는 이후 주고받는 대화도 추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자료가 실제 원본인지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일부만 발췌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화 한두 줄만 제출되어 있다면 그 전후 대화까지 확인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계좌내역도 단순히 큰 금액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비나 대출상환 등 정상적인 사용처가 있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즉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갑자기이혼소장받음 상황에서는 첫 반응이 중요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해명부터 하기보다 상대방 주장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갑자기 소장을 받았을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해도 되나요?

 

A3.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내용을 너무 넓게 공유하는 것은 신중한 편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재산, 자녀 문제처럼 민감한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면 이후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상대방 가족이나 직장에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소송내용을 알리는 행동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현재 법원에서 어떤 청구가 들어왔는지와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소장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면서 편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면 원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결국 갑자기이혼소장받음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보다 필요한 도움의 범위를 정하고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먼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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