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이혼 양육비 오래 안 줄 때 몇 년 동안 밀린 금액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26.11.04 | 조회수 3

Q1. 몇 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1. 이미 판결이나 조정, 협의 등을 통해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데 상대방이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금액을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몇 년 동안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월별 미지급액을 계산해 전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 금액을 받았거나 자녀의 특정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돈이 정기 양육비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랜 기간 아무런 연락 없이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가 당연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처음부터 양육비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부담시킬 것인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결국 이혼 양육비 오래 안 줄 때에는 막연히 몇 년치를 요구하기보다 기존 결정내용과 실제 지급내역을 월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가끔 학원비나 옷값만 보내줬다면 그것도 양육비로 계산되나요?

 

A2. 상대방이 간헐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쓰거나 특정 비용을 부담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정기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그 돈을 어떤 취지로 지급했는지인데요.

 

 

예를 들어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대신 특정 달의 학원비를 부담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면 해당 금액이 양육비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일선물이나 여행비, 자녀에게 직접 준 용돈처럼 일회성 지출이라면 정기 양육비와 같은 성격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계좌이체 메모나 문자내용, 지급 당시 대화를 확인하면 그 돈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 미지급 사건에서는 작은 금액도 여러 차례 오갔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체납액을 계산할 때 이러한 내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이혼 양육비 오래 안 줄 때에는 상대방이 자녀에게 돈을 썼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이 정기 양육비를 대신한 것인지 별도의 비용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3. 몇 년 동안 안 주다가 갑자기 형편이 어렵다며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자녀의 필요비용 등 실제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과거 체납액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경제사정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한다면 현재의 경제상태와 과거 미지급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반대로 실직이나 중대한 소득감소가 장기간 이어졌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장래 양육비의 변경이 문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발생한 체납액과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는 동일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혼 양육비 오래 안 줄 때에는 과거 미지급액을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제사정 변화가 장래 양육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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