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교통]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운전행위와 위협 정도가 인정돼야 하나요?

26.11.04 | 조회수 5

Q1. 앞차를 따라가 급제동하면 바로 보복운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나요?

 

A1. 한 번의 급제동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상대 차량을 특정해 일부러 따라갔는지, 급제동이나 진로차단이 단순한 교통상황 때문이었는지부터 살펴보는데요.

 

 

끼어들기 시비 이후 상대 차량 앞으로 이동해 여러 차례 급제동하거나 진행을 막았다면 보복 목적과 위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차 정체나 장애물 때문에 제동한 상황이라면 의도적인 위협행위였는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죠.

 

 

하남 보복운전특수협박성립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일부 장면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주행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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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동차도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2. 네, 사용 방법에 따라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원래 이동수단이지만 상대 차량을 향해 돌진하거나 바짝 붙이고, 급제동이나 진로차단에 이용한다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운전이 특수협박으로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남 보복운전특수협박성립 여부는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상대방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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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3. 두 유형은 운전 방식이 비슷해 보여도 판단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화가 나거나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위협적인 운전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반면 난폭운전은 특정 상대방에 대한 보복 목적보다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등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하거나 연속적으로 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급제동이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죠.

 

 

하남 보복운전특수협박성립 사건에서는 상대 차량과의 직전 시비, 추격 여부, 반복적인 위협행동,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보복운전인지 난폭운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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