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협의이혼시재산분할 재산을 나눌 때 금액과 지급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Q1.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A1.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이 일률적으로 재산가액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언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합의서를 작성한 날의 시세를 기준으로 할지, 실제 소유권이전이나 매각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시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실거래가나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시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잔액을 제외한 실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정산할지도 함께 협의해야 하죠.
또 합의 후 실제 명의이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 사이 가격이 크게 변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시재산분할에서는 몇 대 몇으로 나눌지만 정할 것이 아니라 재산가액의 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집은 한 사람이 가져가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A2. 협의이혼에서는 반드시 부동산을 매각한 뒤 현금으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배우자가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 시가와 대출잔액, 각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해 실제 정산할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나 거주안정을 위해 한쪽이 계속 집에 살기로 했다면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금전으로 상대방 몫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정산금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지와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소유권이전과 정산금 지급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하지 않으면 서로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시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을 무조건 처분할 필요는 없지만 명의이전과 정산금 지급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재산분할금을 나중에 주기로 해도 괜찮나요?
A3.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재산분할금을 일정 기간 뒤에 지급하거나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시기를 너무 막연하게 정하면 이후 이행 여부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지와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다면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매각기한과 매각이 늦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손해금이나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할지 여부도 협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 불확실하다면 단순히 장기간 분할지급을 약속받는 것보다 실제 이행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시재산분할에서는 얼마를 받을지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제 지급받을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