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사기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11.02 | 조회수 4

Q1. 돈을 갚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A1. 아닙니다.

 

 

계약이나 금전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실제로 돈을 갚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 실패나 자금 사정 악화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상 분쟁과 형사사기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요.

 

 

강남 사기로고소당했을때는 금전을 받은 시점의 재산상태와 계약 이행 준비,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경우 혐의가 성립하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Q2.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확인하나요?

 

A2. 수사기관은 돈을 받기 전후의 대화와 자금 사용처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료, 일부 변제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약속을 실제로 했는지, 돈을 받은 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는지, 당시 변제능력이나 사업 진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이라면 각 송금 시점마다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 사기로고소당했을때 경찰조사 전에 금전거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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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기로 고소당한 뒤 돈을 갚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피해금 변제와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는 아닌데요.

 

 

다만 피해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면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같은 방식의 행위가 반복됐다면 일부 합의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남 사기로고소당했을때는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기보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실제 책임 범위,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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