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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소외행위] 학교폭력소외행위 반복성 판단기준과 집단따돌림 학폭위 처분 대응방법

26.10.30 | 조회수 4

Q1. 친구를 일부러 소외시키는 행동도 반복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A1. 학생 사이에서 특정 친구를 대화나 모임에서 반복적으로 제외하는 행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히 신체적인 폭행이나 욕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소외행위 반복성을 판단할 때에는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여러 학생이 함께 참여했는지, 해당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서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학생이 특정 친구와 대화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단체활동에서 계속 배제하는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집단따돌림 여부를 검토할 수 있죠.

 

 

다만 친구 사이가 멀어졌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교우관계 변화와 의도적인 소외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행동의 내용과 반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 소외행위의 반복성은 몇 번부터 인정되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2. 학교폭력소외행위 반복성은 특정 행동이 몇 차례 발생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에서 따돌림으로 인정하기 위한 횟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는 소외행위가 발생한 기간과 빈도, 학생들의 행동 방식, 관련 학생 사이의 관계, 피해학생이 겪은 어려움 등을 함께 검토하는데요.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을 요건으로 하므로,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지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인 배제가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만 단체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제외하거나 모둠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당시 상황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체채팅방 기록, 관련 학생의 진술, 사건이 발생한 날짜별 상황 기록, 상담 내용 등이 활용될 수 있어요.

 

 

다만 피해학생의 진술이나 목격자 설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자료가 구체적인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하거나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소외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내용을 구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반복적인 소외행위로 학폭위에 신고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반복적인 소외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소외행위 반복성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학폭위에서는 소외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의 종류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배제한 사건이라면 누가 소외행위를 제안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에 참여했는지, 각 학생의 관여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같은 친구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학생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하죠.

 

 

반대로 피해학생 측에서는 소외행위가 반복된 경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관련 학생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반복성 및 고의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학폭위 의견서 작성과 심의 대응을 도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 소외행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 사이의 관계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반복성을 입증할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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