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신고] 허위사실유포 학교폭력신고, 친구에 대한 거짓 소문도 학폭이 될까?

26.10.30 | 조회수 4

Q1. 친구가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렸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1. 친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학생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면 허위사실유포 학교폭력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사이버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이 물건을 훔쳤다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혔다는 거짓말을 여러 친구에게 전달하여 해당 학생이 비난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발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실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죠.

 

 

특히 단순한 오해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허위사실유포 학교폭력신고를 준비한다면 소문의 내용과 전달 경위,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이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A2. 허위사실유포 학교폭력신고에서 문제가 되는 메시지가 삭제되었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거짓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한 학생의 진술이나 다른 참여자가 보관하고 있는 대화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삭제 이전에 촬영한 화면이나 관련 대화를 전달받은 기록, 소문의 내용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소문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보를 처음 전달한 학생과 이후 이를 확산시킨 학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학생이 소문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그 학생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죠.

 

 

피해학생이 소문으로 인해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했다면 상담기록이나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도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학폭증거자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소문이 전달된 경로와 관련 학생들의 진술, 피해 발생 과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친구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실이 인정되면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3. 허위사실유포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여 친구에게 전달한 경우와 특정 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여러 단체 채팅방에 반복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 확산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적인 비난이나 따돌림으로 이어졌다면 피해 정도와 관련 행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반대로 허위사실유포 학교폭력신고를 당한 학생이라면 자신이 실제로 전달한 내용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학교폭력 조치와 별도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생의 연령과 발언 내용, 전파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유포 사건에서는 단순히 소문을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유포 경위, 피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학폭위 심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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