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로맨스스캠] 로맨스스캠 사건의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26.10.30 | 조회수 6

Q1. 로맨스스캠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몇 배처럼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1. 아닙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의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편취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중 얼마를 반환했는지, 피해자가 입은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의자가 반드시 그 요구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일부가 이미 반환됐다면 남은 피해액과 사건 경위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합의 범위를 협의할 수 있어요.

 

 

서울 로맨스스캠합의금기준을 확인할 때는 인터넷상의 평균 금액보다 본인의 사건에서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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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로맨스스캠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요.

 

 

다만 피해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에서 의미 있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 로맨스스캠합의금기준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합의서만 받기보다 실제 반환액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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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일부 피해자하고만 합의해도 도움이 되나요?

 

A3. 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도 피해 회복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금액 중 어느 정도가 회복됐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는데요.

 

 

피해자 한두 명과만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가 대부분 남아 있다면 합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피해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여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회복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 로맨스스캠합의금기준 사건에서는 합의한 피해자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액 대비 실제 변제액, 본인의 가담 범위와 취득액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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