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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기죄] 주식투자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10.29 | 조회수 2

Q1.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주식투자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1. 아닙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투자사기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설명이 있었는지와 처음부터 약속한 투자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주식 매매가 이루어졌고 시장 상황이나 투자 판단 실패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투자 실패와 형사사기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실제 투자 없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강남 주식투자사기고소당했을때는 투자 당시 제안자료와 메신저 대화, 실제 거래내역, 투자금 사용처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하남 주식리딩방에서 투자금을 잃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Q2. 주식투자사기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확인하나요?

 

A2. 수사기관은 투자자를 모집한 과정과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는지, 실제 투자 실적이나 경력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손실 위험을 숨겼는지도 살펴보는데요.

 

 

또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투자금이 실제 주식매매에 사용됐는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도 구분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강남 주식투자사기고소당했을때 경찰조사 전에 기망행위 여부와 실제 투자내역,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강남 투자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Q3. 주식투자사기로 고소당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요.

 

 

다만 투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선처 의사까지 확인된다면 처분이나 형량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강남 주식투자사기고소당했을때는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기보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본인의 실제 책임 범위,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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