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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언어폭력] 학교폭력언어폭력 서면사과 조치 기준과 학폭위 징계 대응방법

26.10.28 | 조회수 2

Q1. 학교폭력언어폭력으로 신고되면 반드시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되나요?

 

A1. 학교폭력언어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모욕적인 정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반복 여부,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특히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회성 욕설인지,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여러 학생 앞에서 모욕한 행위인지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 여부와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1호 조치로,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언어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다른 조치가 내려지거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Q2. 학교폭력언어폭력 서면사과 1호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도 남나요?

 

A2. 학교폭력언어폭력으로 서면사과 1호 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에서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재를 유보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동일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 등 기재 유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기존 조치사항의 기재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재가 유보되었다고 해서 학폭위 결정 자체가 취소되거나 조치 이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학폭위 1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조치결정 통지서와 기존 학교폭력 조치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폭력언어폭력 서면사과 조치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학교폭력언어폭력 서면사과 조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는지,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대화의 일부만 제출되어 전체적인 맥락이 잘못 해석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체대화방 기록,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은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사과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결정의 법적 성격과 불복 요건을 확인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서면사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 조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인정의 오류나 조치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따라서 학교폭력언어폭력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결정서와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조치 이행 및 불복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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