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무고성학폭신고] 무고성학폭신고 가해지목대응법, 사실과 다른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26.10.27 | 조회수 2

Q1. 하지 않은 행동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 실제로 하지 않은 폭행이나 괴롭힘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우선 신고 내용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성학폭신고 가해지목대응법에서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특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 관련 학생들의 관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을 확인하고 신고된 행동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과 발생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목격자 진술, 학교 상담기록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자료의 일부만 발췌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상대 학생의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2.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대 학생의 진술 외에 CCTV나 사진 등의 자료가 없더라도 곧바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상황, 목격자 설명,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기록이나 활동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이나 관련 학생들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죠.

 

 

다만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성학폭신고 가해지목대응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Q3. 허위 학교폭력 신고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3. 사실과 다른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 학생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문제 되는 범죄인데요.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대상과 방식, 신고자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해석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신고가 무고였다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학교폭력 신고 자체가 언제나 형법상 무고죄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며, 신고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고성학폭신고 가해지목대응법을 검토한다면 상대방을 즉시 형사고소하기보다는 먼저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허위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고의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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