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상간위자료] 하남 외도상대인지시점 언제부터 상간소송 기간을 따져야 할까요?

26.10.23 | 조회수 4

Q1.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날부터 상간위자료 청구기간이 시작되나요?

 

A1.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 같다고 막연히 의심한 시점과 실제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요.

 

 

대법원도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한 추측이나 의문이 생긴 때가 아니라 손해와 가해행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귀가가 늦어져 외도를 의심했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실제 관계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 특정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만난 사실이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신원까지 알게 됐다면 그 시점이 더 중요하게 문제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남 외도상대인지시점에서는 처음 의심한 날짜만 기억하기보다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외도 상대방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외도 사실은 알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한참 뒤에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손해뿐 아니라 가해자를 알았는지도 함께 문제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름이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고 몇 달 뒤에야 전화번호나 직장, 이름 등을 통해 실제 상대방을 특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추정한 때와 소송상 상대방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한 시점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문자나 사진을 처음 확인한 날짜, 배우자가 상대방의 신원을 인정한 날짜, 실제 이름이나 연락처를 확인한 날짜 등을 각각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건이라면 이러한 날짜 차이가 소멸시효 판단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하남 외도상대인지시점에서는 외도 사실을 안 날과 상간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Q3. 외도 상대를 안 지 오래됐지만 최근까지 관계가 계속됐다면 청구가 어려운가요?

 

A3. 오래전에 상대방의 존재를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사건이라면 어느 행위를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했고 어떤 시점부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관계를 알게 된 뒤 두 사람이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만남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각 시기의 행위를 구분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과거부터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외도를 발견한 날짜와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확인한 날짜, 관계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적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하남 외도상대인지시점에서는 단순히 처음 알게 된 날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지속 여부와 각 시점에서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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