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남 사이버스토킹 재범이면 초범보다 처벌이 무거워지고 반복 연락만으로도 다시 문제될 수 있나요?
Q1. 예전에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문자나 SNS로 연락하면 재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전 사건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문자, 메신저, SNS, 이메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면 다시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연락을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새 계정을 만들어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더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재범 스토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목적, 내용, 빈도, 상대방 반응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하남사이버스토킹재범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이전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전체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사이버스토킹 재범이면 초범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나요?
A2. 과거 동종 전력은 처벌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았는데 다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재범 위험성과 범행 이후 태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여러 차례 거절했는데도 장기간 연락을 계속했거나, 이전 사건에서 내려진 조치를 무시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 횟수가 적고 위협적 내용이 없으며, 사실관계상 스토킹 구성요건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검토해야 하죠.
하남사이버스토킹재범변호사 상담을 검토한다면 과거 전력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연락 방식과 기간, 위협성, 조치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접근금지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 온라인으로만 연락해도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3. 조치 내용에 따라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을 통한 연락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방식으로 온라인 연락을 계속했다면 별도의 조치 위반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제한을 임의로 무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남사이버스토킹재범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상황이라면 현재 내려진 접근금지·연락금지·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추가 연락을 중단한 상태에서 경찰조사 대응과 필요한 합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