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스토킹] 남양주 스토킹처벌법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어떤 경우 범죄가 성립하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26.10.23 | 조회수 5

Q1.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한 것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1.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신저를 보내거나 찾아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연락 횟수와 시간대,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었는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연락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계속 접촉했다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더 강하게 문제될 수 있어요.

 

 

남양주스토킹처벌법피의자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전체 대화내용과 연락 횟수, 상대방의 거절 시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직접 만나지 않고 SNS나 메신저로만 연락해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A2. 네, 반드시 직접 따라다니거나 찾아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특정 내용을 보내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여러 계정을 만들어 연락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경우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연락이나 일반적인 분쟁 과정의 연락까지 모두 스토킹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남양주스토킹처벌법피의자변호사 상담을 검토한다면 단순 연락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연락 목적과 내용, 상대방 반응, 반복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경찰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했는데 다시 연락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3. 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런 조치를 받은 뒤에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문자·SNS 등으로 접촉하면 별도의 위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스토킹처벌법피의자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대응뿐 아니라 현재 내려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접촉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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