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가해학생특별교육] 가해학생특별교육 학폭교육시간 이수 기준과 불참 시 불이익은?

26.10.22 | 조회수 4

Q1. 가해학생특별교육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며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1. 가해학생특별교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된 학생의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해 결정하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독립적인 조치로 내려질 수 있으며, 다른 학교폭력 조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특별교육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조치이므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특별교육이 독립적인 조치로 내려진 것인지, 다른 조치에 부가된 것인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죠.

 

 


 

 

Q2. 가해학생특별교육 학폭교육시간은 몇 시간이며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가해학생특별교육 학폭교육시간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와 심의위원회 결정, 교육청별 운영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조치에 부가되는 특별교육의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시간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교육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학교급과 조치 내용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및 이수시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요.

 

 

또한 가해학생특별교육은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교육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교육시간이 궁금하다면 조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 내용과 이수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학교 또는 담당 교육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가해학생특별교육에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으며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3. 가해학생특별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이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불이행 경위와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 부과된 경우에는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보호자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재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의 특별교육 불참과 보호자의 교육 불이행은 적용되는 규정과 불이익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죠.

 

 

또한 특별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기존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이행 문제와 조치 자체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법적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특별교육 학폭교육시간이나 조치의 적정성에 이견이 있다면 교육을 임의로 거부하기보다 결정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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