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폭치료비청구] 피해학생심리치료 학폭치료비청구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받을까?

26.10.22 | 조회수 4

Q1.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심리치료를 받으면 가해학생 측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비용을 가해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따른 상담 및 치료비용을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피해학생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 치료의 필요성,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의 적격성,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되죠.

 

 

따라서 학폭치료비청구를 준비한다면 진단서와 상담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학교폭력 사건과 치료 내용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가해학생 부모가 심리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피해학생이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발생한 상담비용과 법령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비용을 지급한 이후에는 가해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상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죠.

 

 

다만 지원 대상과 인정 범위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내용, 이용 기관, 제출 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폭치료비청구 이전에 관할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 심리치료비를 청구할 때 어떤 증거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피해학생심리치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해당 치료가 필요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상담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이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불안이나 수면장애, 등교 거부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관련 진료기록과 학교생활의 변화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치료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실제 발생한 비용도 검토해야 하죠.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학교폭력의 경위와 피해 정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폭치료비청구를 준비할 때는 지원제도에 따른 비용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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