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맞신고] 학교폭력맞신고 쌍방신고, 양쪽 모두 학폭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Q1. 학교폭력맞신고 쌍방신고가 접수되면 양쪽 모두 가해학생이 되나요?
A1. 학교폭력맞신고 쌍방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양쪽 학생이 모두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한 학생이 먼저 폭행이나 욕설을 했더라도 상대 학생의 대응이 별도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인지, 공격이 끝난 뒤 별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쌍방신고 사건에서는 먼저 신고한 학생이 누구인지보다 사건의 발생 경위, 학생별 행동,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 쌍방신고가 이루어지면 학폭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2. 학교폭력맞신고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각각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이 발생한 순서, 폭행이나 욕설의 정도,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동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학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면 당시 상황과 대응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학생별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쌍방신고 사건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단순히 비교하기보다 학생마다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Q3. 상대방이 학교폭력 맞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학교폭력맞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신고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신고된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신고 이후 상대방의 맞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 시점뿐 아니라 신고 내용의 구체성, 사건 당시의 대화 기록, 학생들의 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CCTV, 사진 및 진술자료 등을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맞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갈등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학교폭력 쌍방신고는 양측 모두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각 학생의 행위와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학폭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