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폭징계수위] 학폭징계수위 생기부기재기준, 몇 호부터 기록될까요?

26.10.20 | 조회수 6

Q1. 학폭징계수위 생기부기재기준은 몇 호 처분부터 적용되나요?

 

A1. 학폭징계수위 생기부기재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 경미한 조치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데요.

 

 

반면 4호 이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기재 대상이므로 처분 수위에 따른 기록 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만 살펴보기보다는 조치의 이행 여부와 기존 학교폭력 전력, 적용되는 기재유보 요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학폭 1호부터 3호까지는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나요?

 

A2. 학교폭력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조치라고 해서 무조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에서 별도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기재가 유보되었던 내용까지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미 기록된 조치가 나중에 이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삭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학폭징계수위 생기부기재기준을 확인할 때는 처분 내용뿐 아니라 조치 이행 기한과 추가 사건 발생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학폭징계로 생기부에 기록되면 졸업 후에도 남아 있나요?

 

A3. 학교폭력 징계 내용이 생기부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치 유형과 학교폭력 신고 시점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을 기준으로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호와 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가 가능하지만 모든 징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9호 퇴학처분은 일반적인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학폭징계수위 생기부기재기준에 따라 기록의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만큼, 징계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처분의 적정성과 불복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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