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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미성년자집단따돌림] 미성년자집단따돌림처벌, 학교폭력 인정 기준과 처벌 수위는?

26.10.20 | 조회수 6

Q1. 미성년자집단따돌림처벌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A1. 미성년자집단따돌림처벌은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의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특히 집단적인 무시, 소문 유포,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 등으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따돌림의 경위와 반복성, 학생들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만 단순한 친구 관계의 변화나 일시적인 갈등까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집단따돌림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관련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미성년자 집단따돌림으로 학폭위에 회부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 미성년자 집단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치 수준은 집단따돌림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했더라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주도적으로 따돌림을 계획하거나 다른 학생의 참여를 유도한 경우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개별 행위와 책임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학생별 가담 경위와 실제 행위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Q3. 미성년자 집단따돌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3. 미성년자집단따돌림처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개로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단따돌림 과정에서 협박, 폭행, 명예훼손, 강요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다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나이와 실제 가담 행위, 범죄 성립요건,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학폭위 대응과 형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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