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사기] 주식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고 단순 직원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26.10.20 | 조회수 7

Q1. 주식리딩방에서 상담이나 회원 관리를 한 직원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대표나 총책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허위 수익률을 안내하고, 입금을 유도하는 등 범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다만 리딩방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정상적인 투자업체라고 알고 근무했는지, 허위 투자정보나 출금 방해 구조를 인식했는지, 모집 실적에 따른 수익을 받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

 

 

주식리딩방피의자처벌 사건에서는 직책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2.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금액이 크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나요?

 

A2. 네,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전체 구조에서 피의자가 어느 범위의 피해금에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조직 전체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특정 피해자 모집에만 관여했는지, 전체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식리딩방피의자처벌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전체 피해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범행 범위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Q3. 주식리딩방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3. 우선 본인이 맡았던 역할과 실제 업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가입한 시점, 급여나 수당 지급 방식, 투자자와 나눈 대화, 사용한 대본, 단체대화방 내용, 계좌 흐름 등을 통해 범죄 인식과 가담 정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기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의 대화, 업무 지시 내용,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와 실제 담당 업무 등을 통해 당시 인식 수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허위 안내나 입금 유도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어떤 사실을 알게 됐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리딩방피의자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휴대전화 대화내용, 급여내역, 업무자료 등을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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