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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이 거래정지되면 왜 지급정지가 되고 어떻게 해제를 준비해야 하나요?

26.10.20 | 조회수 6

Q1.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면 통장이 바로 거래정지될 수 있나요?

 

A1. 네,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 경로로 확인되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출금이나 이체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왜 해당 금원이 입금됐는지, 본인이 계좌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는지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대금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송금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면 거래정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통장거래정지가 됐다면 입금 경위와 거래 상대방, 연락 내역, 계약이나 거래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는데 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나요?

 

A2. 거래정지 해제 여부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는 계좌를 넘겨준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비밀번호나 접근매체까지 제공했는지, 비정상적인 거래를 인식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정말 알지 못했다면 당시의 채용공고, 문자, 메신저 대화,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고 넘긴 정황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통장거래정지를 해제하려면 금융기관 절차뿐 아니라 현재 형사사건 연루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통장이 거래정지되면 다른 계좌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나요?

 

A3. 상황에 따라 금융거래에 추가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판단되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뿐 아니라 신규 계좌 개설이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명의인이 대포통장 제공자로 의심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단순한 계좌정지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범죄 가담 없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계좌가 우연히 이용된 경우라면 이를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해제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요.

 

 

보이스피싱통장거래정지가 발생했다면 은행에 해제만 요청하기보다 지급정지 사유와 피해신고 내용, 경찰 수사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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