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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촉법소년처벌불원서] 촉법소년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합의 효력과 대응 방법

26.10.19 | 조회수 2

Q1. 촉법소년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1. 촉법소년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은 해당 의사만으로 종료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촉법소년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소년보호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A2. 촉법소년처벌불원서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내용과 정도, 소년의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죠.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보호자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어요.

 


다만 처벌불원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호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복적인 비행이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촉법소년처벌불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A3. 촉법소년처벌불원서는 경찰 조사 단계나 소년부 송치 이후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시점에 따라 검토하는 기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서에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 사항, 사건과 관련된 내용,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처벌불원서 제출 과정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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