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폭행상해] 서로 몸싸움을 했다면 모두 쌍방폭행으로 처벌되고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26.10.19 | 조회수 4

Q1.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저도 밀쳤다면 쌍방폭행이 되나요?

 

A1.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면 정당방위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공격이 끝난 뒤 화가 나서 다시 때리거나,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공격했다면 서로 폭행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만큼이나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의 강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죠.

 

 

하남쌍방폭행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CCTV와 목격자 진술,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전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서로 밀치거나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2. 네,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데요.

 

 

서로 상대방의 신체를 밀거나 잡아당겼다면 양쪽 모두의 폭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의 경위와 강도, 단순히 떼어놓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하남쌍방폭행성립요건 사건에서는 짧은 장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몸싸움이 시작된 과정과 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쌍방폭행이면 서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3. 단순 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서로 단순 폭행에 해당하고 양쪽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한다면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또는 양쪽에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남쌍방폭행성립요건을 검토한다면 먼저 단순 폭행인지 상해까지 발생했는지, 정당방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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