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위조] 강남 공문서를 위조하면 어떤 경우 처벌되고 실제로 사용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26.10.19 | 조회수 4

Q1. 공문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려고 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A1. 네,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문제되는데요.

 

 

실제로 해당 기관이 발급한 문서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권한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 보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제출·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이유이죠.

 

 

강남공문서위조죄처벌형량을 판단할 때는 문서의 형태와 작성 경위,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Q2. 공문서위조죄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2. 현행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나 공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사문서위조와 비교하면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실제 선고형은 위조한 문서의 종류와 수량, 범행 목적, 위조 정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전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법정 최고형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강남공문서위조죄처벌형량이 걱정된다면 어떤 문서를 왜 만들었고 실제 어디까지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로 제출하면 공문서위조죄 외에 다른 혐의도 추가되나요?

 

A3. 네,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 등에 따라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각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문서를 만든 행위와 이를 실제 제출하거나 제시한 행위가 각각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위조 문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했다면 사기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요.

 

 

강남공문서위조죄처벌형량 사건에서는 위조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사 여부와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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