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경찰조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나요?
Q1.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가야 하나요?
A1. 경찰이 지정한 첫 번째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요.
직장 일정, 치료, 해외 체류 등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출석일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반복적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찰조사출석불응 상황이라면 단순히 조사를 미루기보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지, 어떤 혐의로 조사를 요구받았는지 확인한 뒤 가능한 출석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경찰조사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A2. 한 번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경찰 수사규칙에서도 일정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차단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면서 장기간 수사를 피하는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경찰조사출석불응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면 추가 연락을 피하기보다 담당 수사관과 출석 여부를 조율하고 체포영장 신청 여부까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조사에 출석하면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A3.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 출석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자체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혐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진술이 번복되면서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출석불응 이후 다시 출석하는 경우라면 왜 출석이 늦어졌는지를 설명할 자료와 함께 사건 경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제출할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을 계속 피하는 것보다는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