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불이행] 이혼합의불이행대응, 이혼할 때 약속한 돈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1. 이혼합의서의 형태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일반적인 이혼합의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문서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반면 재판상 조정조서, 화해조서, 확정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는 문서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도 내용과 작성 방식에 따라 강제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공정증서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가 단순 합의서인지,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인지부터 구분해야 하죠.
결국 이혼합의불이행대응에서는 “합의했다”는 사실보다 그 합의를 어떤 형식의 문서로 남겼는지가 실제 회수 절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2.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분할로 주기로 하고 몇 번만 지급한 뒤 중단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중단했다면 미지급 잔액과 지급기한을 먼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에서 금전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회차의 지급일과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해 어느 금액이 연체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아직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 늦게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기존 합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일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면 그 변경내용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죠.
또 일부 지급액이 재산분할금인지 위자료인지 불분명하면 나중에 잔액 계산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송금내역과 합의서의 지급명목을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혼합의불이행대응에서는 감정적으로 독촉하기보다 지급기일, 실제 수령액, 잔액, 연체 시 약정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재산분할금·위자료·양육비를 모두 안 주고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되나요?
A3. 이혼 후 지급받아야 할 돈이라고 해도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는 법적 성격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가 판결·조정 등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외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가사소송법상 별도의 이행확보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금액이 모두 연체되었다고 해서 하나의 신청으로 전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실제 효과적인 집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일정한 예금이 있다면 예금채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집행 가능성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여러 금전항목이 한꺼번에 적혀 있다면 각 금액의 법적 성격과 지급기한을 먼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죠.
결국 이혼합의불이행대응에서는 전체 미지급액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보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를 각각 나누고 현재 보유한 집행권원과 상대방 재산 상태에 맞춰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