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폰지사기] 폰지사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반복해서 투자금을 받은 경우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6.10.15 | 조회수 12

Q1. 폰지사기는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A1. ‘폰지사기’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으면서 정상적인 투자사업인 것처럼 속여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강남폰지사기공소시효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투자금을 받은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 죄명과 이득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폰지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이나 50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도 달라지나요?

 

A2. 네, 특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따라서 특경법상 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어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특경법 사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지만 장기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10년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체 손실액이 곧바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특경법에서는 이득액 자체가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이므로 법원도 그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3. 여러 해 동안 계속 투자금을 받은 폰지사기는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3.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모든 공범의 공소시효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폰지사기는 여러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경우가 많아 각각의 편취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볼지, 하나의 포괄적인 범행으로 평가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각 거래가 별개의 사기죄로 평가된다면 투자금을 받은 시점별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범의와 수법 아래 계속된 포괄일죄로 평가된다면 최종 범행 종료 시점이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강남폰지사기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최초 투자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피해자의 송금일, 추가 투자 시점, 수익금 지급 내역, 마지막 투자금 모집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소시효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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