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형사법] 재물손괴죄는 어떤 행동부터 성립하고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26.10.15 | 조회수 9

Q1.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건을 산산이 부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물건의 본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손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큰 흠집을 내거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휴대전화 화면을 깨뜨리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죠.

 

 

따라서 재물손괴죄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외관이 완전히 파손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가치나 기능이 얼마나 훼손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화가 나서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A2.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실수나 부주의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화가 난 상태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파손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망가뜨릴 생각은 없었다”는 말 자체보다 당시 행동과 상황인데요.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대화, 파손 정도 등을 통해 실제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단되기 때문이죠.

 

 


 

 

Q3. 상대방 물건을 망가뜨린 뒤 배상하거나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합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닌데요.

 

 

다만 수리비나 교체비를 지급하고 피해를 회복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은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손 정도가 크지 않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의 전체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재물손괴죄성립요건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파손 경위와 고의 여부, 물건의 소유관계, 실제 손해액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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