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배임횡령] 배임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26.10.14 | 조회수 5

Q1.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을 했지만 예상과 달리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하죠.

 

 

남양주배임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손해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계약 조건, 거래 필요성, 본인이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대표이사나 직원이 회사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면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A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 현저히 불리한 거래를 체결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배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죠.

 

 

다만 단순히 계약 결과가 회사에 불리했다거나 거래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가 있었는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거래 조건이 당시 시장 상황과 비교해 비정상적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회의록, 계약서, 내부 결재자료, 가격 산정 근거, 이메일과 메신저 등 당시 판단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배임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나요?

 

A3.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실제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어떤 임무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본인이나 제3자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피해 회사나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단순한 민사상 계약분쟁이나 경영 실패와 형사범죄를 구분해야 하므로 행위 당시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회사의 지시나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거래 상대방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배임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계약 체결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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