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딥페이크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1.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만들어 저장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합성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죠.
하남딥페이크범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직접 제작했는지, 타인에게 받은 파일인지, 저장·시청만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친구에게 한 번 보내거나 단체방에 올려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네, 한 차례의 전송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포·제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처음 편집하거나 합성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따라서 “한 명에게만 보냈다”거나 “장난으로 단체방에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사건이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딥페이크 경찰조사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A3.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지·영상 파일의 생성 시점, 다운로드 경로, 편집 앱이나 프로그램 사용 흔적, 메신저 전송 내역, 단체방 공유 여부, 삭제된 파일의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죠.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딥페이크범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파일이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본인 기기에 존재했고 어떻게 생성·저장·전송됐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제작, 단순 소지·시청, 유포는 적용되는 행위 유형과 처벌 범위가 다르므로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