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위자처벌] 학폭행위자처벌 기준과 학폭위 조치 수위, 형사고소까지 가능할까?
Q1. 학폭행위자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몇 호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학폭행위자처벌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1호 서면사과부터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죠.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폭행이나 언어폭력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자료에 따라 학폭위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Q2. 학폭행위자처벌은 미성년자라도 형사고소까지 가능한가요?
A2. 학폭행위자처벌은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집단폭행, 상해, 협박, 금품갈취, 성폭력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의 나이뿐 아니라 실제 가담 행위, 피해 정도, 범행 경위, 증거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되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목적과 판단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학폭행위자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3. 학폭행위자처벌을 위해 학교폭력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CCTV 영상, 상해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목격학생 진술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발생 일시와 행위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사안 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피해 내용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해명과 제출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특히 학폭행위자처벌과 형사고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와 형사상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