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6호, 시설 위탁 기간과 소년원 송치 차이는?

26.10.13 | 조회수 6

Q1. 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6호를 받으면 무조건 소년원에 들어가야 하나요?

 

A1. 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6호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소년원 송치와는 구별됩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으면 일정 기간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보호와 교육을 받게 되지만, 소년원에 송치되는 8호부터 10호 처분과는 시설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 6호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 비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반복성, 이전 보호처분 이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비행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시설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생활환경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6호는 시설에서 얼마나 생활해야 하며 기간을 줄일 수도 있나요?

 

A2. 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6호의 기본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반드시 6개월의 위탁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시설에서의 생활 태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도, 재비행 위험성의 변화, 보호자의 양육환경 개선 여부 등은 위탁 종료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특히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생활환경과 보호 여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보호자가 조기 귀가를 희망한다는 사정만으로 위탁 기간이 자동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6호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거나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3. 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6호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결정하는 보호처분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자동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소년보호처분 자체도 일반적인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구별돼요.  

 


다만 동일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조치의 종류와 적용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판단 주체와 불복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미 6호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가능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조치까지 함께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각 절차에 맞는 대응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