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학폭] 초등학생강제추행학폭 처분 수위부터 학폭위 심의 및 대응방법까지
Q1. 초등학생강제추행학폭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어도 학폭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1. 초등학생강제추행학폭은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발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히 가해 학생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행동이 계속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강제추행학폭 신고를 받았다면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가능성을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학폭위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초등학생강제추행학폭 처분은 몇 호까지 나올 수 있으며 전학 조치도 가능한가요?
A2. 초등학생강제추행학폭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아요.
학폭위에서는 강제추행이라는 신고 내용만으로 처분 수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하게 되는데요.
특히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피해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치가 검토될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7호 학급교체나 8호 전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회성 행동인지, 학생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 접촉 경위와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죠.
또한 학폭위 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학교에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상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학폭위 판단 기준뿐 아니라 학생의 연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증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초등학생강제추행학폭으로 신고당했다면 학폭위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초등학생강제추행학폭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아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주변에 있던 학생, 사건 이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관련 사안은 학생마다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기보다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확인해야 해요.
또한 CCTV 존재 여부, 목격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학교에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억울하게 신고당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사건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초등학생강제추행학폭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소년보호사건 등의 절차가 문제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해요.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폭력 조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된 행위 중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보호자확인서와 학생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여부나 처분 수위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