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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무고죄] 하남학교폭력무고죄변호사, 허위 학폭 신고 무고죄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

26.10.12 | 조회수 4

Q1.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신고당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의 허위신고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학교폭력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법률상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따라서 학교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대상과 경로, 처분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특히 신고자가 당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는지, 단순한 기억 차이나 오해가 있었던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하남학교폭력무고죄변호사 상담을 고려한다면 최초 신고 내용과 진술의 변화,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학교폭력 허위신고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학교폭력 허위신고에 대응하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건 당시의 CCTV, 학생들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목격학생의 진술, 출결 기록,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어요.

 

 

특히 신고자가 주장하는 폭행이나 따돌림이 발생할 수 없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고의적인 허위신고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 신고 내용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허위신고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허위 학교폭력 신고로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면 맞고소와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A3. 허위 학교폭력 신고로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면 신고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기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구분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또한 허위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린 정황이 있다면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이미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면 처분의 근거가 된 진술과 증거, 사실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주체와 학생의 학교 유형 등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정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존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남학교폭력무고죄변호사를 통해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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