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증거인멸] 증거인멸죄는 어떤 행동까지 포함되고 본인 사건의 증거를 없애도 처벌되나요?

26.10.12 | 조회수 4

Q1. 휴대전화 메시지나 CCTV를 삭제하면 모두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거인멸죄가 문제되려면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이나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료가 실제 사건의 증거에 해당하는지와 삭제 당시 어떤 사건에 관한 자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예를 들어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관련 CCTV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행위는 사건 내용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범위처벌을 판단할 때는 삭제·폐기한 자료의 성격과 당시 사건 진행 상황, 행위자의 인식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직접 없애도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되나요?

 

A2. 원칙적으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키거나 공범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까지 인멸한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앤 정황은 구속 여부나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 사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증거인멸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3. 증거인멸죄는 형법상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타인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어떤 증거를 없앴는지, 사건의 중대성, 수사나 재판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사람과 공모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조사 직전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연락해 진술이나 자료를 맞춘 정황이 있다면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증거 가치가 없는 자료였거나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면 증거인멸죄 성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죠.

 

 

증거인멸죄범위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삭제하거나 숨긴 자료의 내용, 행위 시점, 누구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였는지를 먼저 정리해 성립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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