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유사수신]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어떤 경우 함께 문제되고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6.10.12 | 조회수 5

Q1.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받으면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A1. 상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사수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했는지,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실제 사업 구조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특히 코인, 비상장주식, 투자조합, 플랫폼 사업 등을 내세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수사 과정에서 유사수신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광고문구, 투자설명서, 계약서, 수익지급 방식, 투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투자금 받을 계좌를 빌려주거나 통장·OTP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2. 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통장·카드·OTP·비밀번호까지 넘긴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수령이나 자금 세탁 등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본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공범 여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면 어떤 설명을 듣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접근매체를 넘겼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죠.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자,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접근매체 전달 경위 등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유사수신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A3. 네, 사건 구조에 따라 두 혐의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등록 상태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이용했다면 유사수신 관련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누가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누가 계좌를 관리했는지,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각 참여자가 전체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직원이나 계좌 제공자였는지, 투자설명과 모집까지 직접 담당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투자금 모집 구조와 계좌 사용 경위, 본인의 역할과 수익 여부를 각각 분리해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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