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데이트폭력] 남양주데이트폭력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되고 신고 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6.10.08 | 조회수 3

Q1. 연인 사이에서 다투다가 밀치거나 욕설·협박을 한 것도 데이트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등 여러 범죄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는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죠.

 

 

남양주데이트폭력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한 연인 간 말다툼인지,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문자, 통화녹음, CCTV,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헤어진 뒤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도 데이트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2.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이나 접근을 거부했는데도 전화, 문자, SNS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경우에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관계가 끝난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삭제되지 않은 문자, 통화기록, SNS 대화와 실제 만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도 있지만, 상해나 스토킹범죄 등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먼저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 합의 여부, 처벌불원의 의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분과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특히 신고 이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스토킹이나 협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남양주데이트폭력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직접 접촉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접근금지 등 조치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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