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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상담, 학폭위 처분부터 초기 대응까지 알아야 할 사항

26.10.08 | 조회수 4

Q1.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A1.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가능하면 학교의 초기 사실관계 확인 단계부터 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관련 학생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학교폭력 신고 이후 작성하는 진술서나 학교 조사 과정에서의 설명은 이후 학폭위 심의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 학생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분하고 카카오톡 대화, CCTV,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상담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조사 및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학폭위 처분을 줄일 수 있나요?

 

A2. 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학폭위 처분이 감경되거나 가해학생 조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는데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상대 학생과의 갈등이 발생한 배경, 폭력행위의 반복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도 검토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인지,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여러 학생이 함께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을 평가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학폭위 심의에서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가벼운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비례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Q3.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도 남나요?

 

A3.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처분의 종류와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에 따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신고가 곧바로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결정되었는지, 해당 조치에 대한 기재 유보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향후 진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죠.

 


또한 학교폭력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사실인정이나 조치 수준에 문제가 있다면 법정 요건과 기간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상담에서는 이미 내려진 처분의 적정성,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불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처분 내용과 사건 자료를 토대로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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