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생기부] 학교폭력생기부기재 삭제 가능할까? 학폭 기록 삭제 시기와 조건 총정리

26.10.08 | 조회수 3

Q1. 학교폭력생기부기재는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남나요?

 

A1. 학교폭력생기부기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의 종류와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정해진 기간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는다면 기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반면 제4호 이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므로, 학폭위 결정 내용과 조치 이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생기부기재 기록은 졸업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A2. 학교폭력생기부기재 기록은 졸업한다고 해서 모든 처분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을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된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제4호와 제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는데요.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되며, 제9호 퇴학처분은 일반적인 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일정한 요건 아래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번호뿐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일과 졸업 시기까지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삭제 시점을 판단할 수 있죠.

 

 


 

 

Q3. 학교폭력생기부기재 삭제를 졸업 전에 신청하거나 앞당길 수 있나요?

 

A3. 학교폭력생기부기재 삭제는 모든 처분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하거나 원하는 시기에 기록을 없앨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학생이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이후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조기 삭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고등학생은 학교폭력 기록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삭제 가능 여부와 심의 시기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 삭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기록 삭제 절차와 별개로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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