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존속폭행상해] 존속상해·존속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무엇이 다르고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6.10.06 | 조회수 5

Q1. 부모를 때리면 무조건 존속폭행죄가 성립하나요?

 

A1. 부모 등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이 아니라 존속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단순히 나이가 많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속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은 반드시 큰 상처가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정당방위나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폭행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관계와 당시 행위 내용, CCTV나 녹취,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부모가 다쳤다면 존속폭행이 아니라 존속상해로 처벌되나요?

 

A2. 상해 결과가 인정된다면 존속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신체 기능의 훼손이 발생했다면 상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죠.

 

 

현행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존속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처가 폭행 때문에 발생했는지와 상해의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진단서, 사건 직후 사진, 의료기록, 당시 양측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대화 내용을 종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부모와 합의하면 존속폭행·존속상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A3. 존속폭행과 존속상해는 합의의 효과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존속상해는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피해 회복 여부, 가족관계 회복 노력, 처벌불원의 의사 등은 실제 수사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사건은 감정적인 대화나 반복적인 직접 접촉이 추가 신고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 방식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죠.

 

 

존속상해폭행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혐의 인정 여부부터 합의 가능성, 피해 정도, 과거 가족 간 분쟁 내역까지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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